단순 폭행사건/해고사유 안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1-10-08 00:00
입력 1991-10-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에 대한 폭력행사가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회사측이 입사이후 단 한차례의 경고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임씨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사건 하나만으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1991-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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