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간부 2명/보안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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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8 00:00
입력 1991-10-08 00:00
국가안전기획부는 7일 전대협 지원사업단장 이성원씨(25·한양대 경영4·휴학)와 자민통 조직원 이세규씨(25·경희대 경제4)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이성원씨는 올 1월부터 전대협 사무국 산하 지원사업단장으로 활동해오면서 지난 9월10일 전대협의 활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행당동 37의 31 한양대 정문앞에 「개구쟁이」라는 기념품 잡화 판매점을 「전대협」 제5기 출범식 행사수익금의 일부인 1천5백만원으로 설립,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세규씨는 반국가단체인 「자민통」의 조직원으로 일해오다 당국의 자민통사건 수사로 이 조직이 와해되자 지난 6월부터 이 단체 조직원들과 자주 접촉해오면서 「동부지역 자민통」을 재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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