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대상자/2만3천여명/3천7백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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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8 00:00
입력 1991-10-08 00:00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납부 대상자 수는 당초 예정통지된 2만7천4백41명보다 3천6백93명이 줄어든 2만3천7백48명인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올해 토초세 규모도 예정통지세액 6천1백35억8천8백만원보다 1천4백33억6천6백만원이 줄어든 4천7백2억2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가 예정통지된 후 예정납세자들로부터 제기된 고지전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공시지가 산정착오 등의 이유로 토초세 부과가 잘못된 경우 등을 포함,당초예정통지자의 13.46%인 3천6백93명이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1-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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