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폭력등 불법행위 엄단/정부,11월까지
수정 1991-10-05 00:00
입력 1991-10-05 00:00
정부는 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가을철 행락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유원지의 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등 위법행위와 국공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훼손 행위등을 특별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말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33개 국공립공원과 유원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그린벨트훼손을 원상회복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대민불편신고센터와 임시파출소 1백99개소를 설치해 경찰및 행정기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자릿세징수·부녀자희롱·음주소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원지를 무대로 한 폭력배간의 이권다툼·물품강매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 관련자들을 엄벌키로 했다.
1991-10-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