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상대로한 생수 판금은 적법”/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1-10-05 00:00
입력 1991-10-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생수시판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자유·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사부가 국민 위화감 조성을 우려해 내국인에게 생수를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1991-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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