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법안 처리 연기/일 중의원
수정 1991-10-05 00:00
입력 1991-10-05 00:00
【도쿄 AP 연합 특약】 일본중의원은 현 회기의 마지막날인 3일 일본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해외파병법안에 대한 검토를 연기,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집권 자민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당초 중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졌으나 병력의 해외파병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사회당의 요구에 따라 논란에 부쳐진 결과 오는 1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회기로 결정이 연기됐다.
일본헌법은 해외에서의 무력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어 이 법안은 일본사회내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1991-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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