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전계열사 세무조사/서 국세청장
수정 1991-10-05 00:00
입력 1991-10-05 00:00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변칙거래및 상속·증여세 탈루를 정밀조사하고 있는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일부계열사의 법인세 탈세혐의도 포착,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4일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교묘한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현대그룹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지만 탈법·변태적 상속을 일삼는 일부 기업의 풍토를 바로잡고 경각심을 주기위해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현대그룹 정회장 일가및 그룹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일제조사차원에서 다루는 것이지 항간에 떠도는 정치적 의미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상속세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기업풍토 조성을 위해 어느 기업이든 탈세혐의가드러나면 성역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변함없는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날 『현대그룹 정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변칙상속및 증여 부문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의 내사 단계를 거쳐 7월초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주식의 변칙거래량이나 액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10월 중으로 모든 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정세영회장을 포함한 현대그룹 정회장 일가및 계열사에 조사반을 대거 투입,86년부터 지난 9월까지의 주식 거래실태와 그룹계열기업의 법인세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계열 전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이동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 정회장 일가에 대한 것이 처음이다.
◎자금유입 밝혀지면/주력기업 선정 취소
은행감독원은 현대그룹의 주력업체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이 현대문화신문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조사,유입사실이 밝혀지면 현대자동차의 주력업체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4일 은행감독원의 관계자는 『현대문화신문 전체주식지분의 12.5%(12억원)를 출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주력업체로 선정된 지난 6월 이후에 은행대출금을 문화신문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 주력업체 선정을 즉시 취소하고 추가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은 지난 6월이후 현대자동차의 대출금중 현대문화신문으로의 자금유용 여부를 정밀조사 중이다.
1991-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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