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강제연행된 한인/일 기업체 상대 첫 손배소
수정 1991-10-04 00:00
입력 1991-10-04 00:00
일제시대에 강제연행된 한인이 일본측의 불법행위에대해 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김씨는 일본측의 강제노동과 불법행위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환산할 경우 9천9백만엔에 상당하지만 인지대 사정상 1차로 99만엔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1991-10-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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