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인도 구분도/주·정차 전면금지
수정 1991-10-03 00:00
입력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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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면도로에서도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차후 남은 도로폭이 3m미만이 될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무회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1991-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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