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감에 참여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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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3 00:00
입력 1991-10-03 00:00
국회의 국정감사가 민주당측의 불참과 민자당의 강행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매우 씁쓸하게 생각하리라 믿는다.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정부를 비롯하여 국민의 부담인 예산이 쓰이는 곳곳을 감시하고 점검해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의 파행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의 파행운영은 「수서사건」을 일으킨 정태수한보그룹 전회장의 국감증인 출석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야의 정략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민주당은 통합의 여세를 몰아 이번 국감에서 「한보특혜」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이를 내년총선으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또 민자당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5일까지의 국감을 다소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법의 준수를 외치며 단독으로라도 강행함으로써 야당의 불법성을 부각시킨다는 작전인듯 하다.

우리는 이사태에서 법적·정치적·도덕적인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우선 국정감사법제8조가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조사가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정회장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에 계류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몇번의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을 어긴 잘못된 관례를 더이상 용인할수 없고 법을 지키겠다는 여당의 자세는 논리상 당연하다.야당측에서 이사건에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나 주장을 할수는 있으나 국정감사라는 국회고유의 권능은 법을 지키면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법이 잘못되었다면 입법부에서 정치세력간의 협의,또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 개정작업을 먼저 할 일이다.그전에는 현행법을 지켜야한다.

우리는 감사나 예산·법안등의 심의에서 야당이 정치적볼모를 잡는다는 생각에서 회의를 거부하거나 회의진행을 농성등 물리적 방법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아왔다.심지어 정치의안심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위해 예산안을 담보삼아 심의를 보류하다 회기막판에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도 지켜봤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뜻과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다.예산국회에서는 국민부담인 예산에 관해 철저히 따지고 합리적 삭감을 함으로써 국리민복에 기여해야 마땅한 것이다.

올해에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법등 의원과 여야정당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니 또다시 이런 구태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여야는 하루빨리 정치력을 발휘,국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최소한 해당상위에서는 옥신각신할수 있다해도 이문제를 빌미로 모든 국감을 파행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정신을 차릴수 없이 변화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사회등 여러부문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의원과 정당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정략적 노름에 빠져있다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또 정치불신을 스스로 가중시키고 국민으로부터의 지탄을 면치못할 것이다.여야모두 새로운 사고속에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
1991-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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