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주영회장 일가/증여·상속세 탈세혐의 포착
수정 1991-10-03 00:00
입력 1991-10-03 00:00
국세청은 최근 현대그룹의 정주영명예회장과 일가가 변칙적으로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택국세청장은 2일 국회 재무위 감사에서 『최근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반법인 조사과정에서 정명예회장과 그 일가의 계열기업에 대한 소유주식거래가 빈번하고 특히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외거래를 이용해 정회장의 2세들이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등 변칙적인 사전재산상속 또는 재산증여혐의가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국세청은 현대그룹의 관련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정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주식이동조사를 통해 변칙상속과 증여혐의가 입증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그러나 정명예회장과 일가의 주식거래의 규모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자당의 김덕용의원은 이날 국세청에대한 감사에서 『정주영명예회장 일가는 지난해 계열법인 주식 1백50여만주를 매각한데 이어 올들어서만도 8월말 현재까지 모두 1백10여만주(2백억원 추정) 이상을 매각하는등 지난 1년8개월동안 모두 3백90만주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을 매각했다』면서 『이는 창업2세들이 현대그룹 계열사의 재산분배를 하기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계열사의 지분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현대그룹의 주식분산이 대주주지분 매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국세청의 구체적인 대처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1991-1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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