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폭행 외대생에/징역 5∼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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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1 00:00
입력 1991-10-01 00:00
서울지검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30일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원식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결심공판에서 김용규피고인(22·외국어대 신방과4년)등 외국어대학생 5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김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1991-10-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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