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폭행 외대생에/징역 5∼3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01/19911001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01 00:00 입력 1991-10-01 00:00 서울지검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30일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원식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결심공판에서 김용규피고인(22·외국어대 신방과4년)등 외국어대학생 5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김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1991-10-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