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용기 2ℓ 이하/유통기한 6개월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01/19911001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01 00:00 입력 1991-10-01 00:00 보사부는 30일 광천음료수(생수)의 시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용기의 크기를 2ℓ 이하로 제한하고 유통기한은 6개월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광천음료수의 기준및 규격과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1991-10-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