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축구팀 패하자 경기도중 심판 폭행/30대등 3명 영장
수정 1991-09-29 00:00
입력 1991-09-29 00:00
이들은 지난 12일 하오 5시10분쯤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중·고등부 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모교 통진고가 경기도 성남시 풍생고에게 3대2로 패하자 경기도중에 운동장에 뛰어들어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졌다』며 주심 김진옥씨(34)와 중고교축구연맹 사무총장 송광일씨(55)등 2명을 주먹과 발등으로 때려 각각 전치1주와 4주씩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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