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용 불가피”/당시 파출소장 진술/한씨 사망관련
수정 1991-09-28 00:00
입력 1991-09-28 00:00
검찰의 조경위에 대한 조사는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진술차원의 조사로,당시 시위상황과 총기발사경위등에 집중됐다.
조경위는 조사에서 『파출소가 화염병피습으로 불에 타는 격렬한 시위상황에서 총기사용은 불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09-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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