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부득이 발포할 경우/하체 겨냥등 위험 최소화해야”
수정 1991-09-28 00:00
입력 1991-09-28 00:00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7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서은석씨의 부인 전숙자씨(대전시 중구 무사동155의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하체부위를 향해 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전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은 공포를 쏘거나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해 서씨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부득이 총을 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가슴이 아닌 하체를 향해 발사해 부상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1991-0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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