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사찰 협상대상 될수없다”(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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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8 00:00
입력 1991-09-28 00:00
◎야 「선 군축협상」 제기에 정부,단호히 “쐐기”

27일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증액문제 ▲군구조개편 이후의 문제점 ▲북한의 핵개발저지방안 ▲「신국방전략」의 허실등이 폭넓게 거론된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저지 대책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이날 감사에서는 특히 여당측이 북한의 조기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기저에 깔고 조속한 대책을 추궁한 반면 야당측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선군축협상의 필요성을 조심스레 제기하는 등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용의원(민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시설에 대한 사진정보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적시에 제공받고 있는가』라고 묻고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게 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후 이를 감추고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북한의 평북 영변 원자력 연구단지 관련정보는 85년부터 계속 특별브리핑을 통해 항공사진·위성사진등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등 한미간 긴밀한 협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안전협정서명은 국제적 의무로서 조건없이 수용해야하며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연계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방부측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사찰에 응하더라도 이를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사찰은 핵무기 개발 이전에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에 불응할때는 국제적인 강제핵사찰등 강력한 저지대책 모색을 천명했다.

이에 비해 정대철의원(민주)은 북한의 핵무장 유인제거에 초점을 맞춰 『북한은 한국이 통상전력에 있어 「장래에」북한을 앞지를 때 핵무장이 이에 대처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뒤 우리측의 「산뢰구축 방안을 전제로한 군축제의」를 포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군축협상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한반도에서의 군축과 비핵지대화를 위한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상및 이의국제적 보장을 위한 이른바 「2+4회담」의 성공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논지를 폈다.

그러나 이종구국방부장관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신뢰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군축협상이 결실을 맺은 사례도 없을 뿐아니라 폐쇄적 독재국가와의 군축협상이 성공한 사례도 없다』며 실질적 군축을 위한 상호신뢰구축의 선행을 강조한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포기토록 강요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인 동시에 국제적 노력의 기본방향』이라며 「선군축협상」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국방부측은 북한측과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에 대해서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평화제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책략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핵사찰 압력을 모면하기 위한 속셈』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서도 핵안전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의 핵무장 위협은 잠재적이 아니라 극히 현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군축이나 한반도에서의 제반 핵관련 문제를 운위하기 이전에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및 조약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국방부측의 단호한 태도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춘 셈이다.<구본영기자>
1991-09-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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