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시위로 피해날때 제조·운반 학생도 중징계
수정 1991-09-27 00:00
입력 1991-09-27 00:00
서강대가 학생들의 화염병시위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때는 화염병 사용자는 물론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한 학생까지 퇴학을 포함,유·무기정학등 중징계를 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지난 25일 밝혀졌다.
서강대는 이달초 처·실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14일 박홍총장 주재로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학기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서강대는 그러나 이번 학기동안에는 학생계몽기간으로 정하고 직원들을 동원,교내에 보관하고 있는 화염병을 수거하는 한편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1991-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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