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낮아 지원자 격감” 걱정(국무회의: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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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7 00:00
입력 1991-09-27 00:00
◎이 총무처,“93년까진 국영기업수준 확보”/고속전철공단에 국유재산 무상 대여

제46차 국무회의는 국회본회의및 상임위의 법안심의가 임박해 오는데 따라 각 부처별로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평소 국무회의때보다 2배 가량 많은 모두 35건의 법안을 심의.

이 때문에 상오 9시 열린 국무회의는 정오가 돼서야 끝났다.

◎…92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내년도 공무원봉급인상률이 9.8%로 최종 마무리되자 이를 관장하고 있는 이연택총무처장관이 공무원의 현 임금수준과 고충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

이장관은 『평균 한달 가계생활비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전체의 47.8%』라면서 『이를 분류하면 일반직이 68%,교원이 23%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이어 『이에반해 공무원 1명당 인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55명,일본은 27명,미국·영국·프랑스가 각각 16명,싱가포르 32명』이라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수치를 들어 역설.

그는 특히 『이같은 낮은 보수때문에 해마다 공무원시험응시자가 줄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87년 1백20대 1이었던 행정고시응시율이 89년 1백3대 1,올해 60대 1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부연.

이장관은 『오는 93년까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당초 약속한 국영기업체의 90%까지 공무원봉급을 접근시키겠다』는 말로 설명을 마무리.<양승현기자>

▷심의안건◁

<법률안>◇해외이주법=▲연고·무연고·현지이주로 해외이주종류를 재분류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를 신고제로 변경 ◇사행행위등 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95년3월1일 부천시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신설 ▲96년3월1일 평택시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신설 ▲92년5월1일 마산지법을 창원지법으로 개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 ◇산림법(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개)=▲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대신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정부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공단의 운영·사업자금은 출연금·고속철도건설채권·자산운영수익금·차입금등으로 조달

<대통령령안>◇보건소법시행령(개)=▲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시행령(개)

<일반안건>◇92년도 정부예산안=▲예산규모 33조5천50억원(지난해 대비 6.8%,2조1천2백27억원 증가) ▲세입예산개요(내국세 28조8천6백26억원,관세 3조5천3백76억원,방위세 6백22억원,세외수입 1조4백26억원) ◇대한민국정부와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연방집행위원회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화·예술·교육교류및 협력장려(총 23건)

<즉석안건>◇91년도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지출=▲태풍 「글래디스」등으로 인한 복구비용중 3천5억5천만원 기정예산 충당,예산 부족분 8백90억3천만원 예비비로 충당
1991-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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