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택지로 개발할 경우 전용부담금 별도 부과/국무회의 의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9-27 00:00
입력 1991-09-27 00:00
농지를 택지나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대체농지조성비외에 전용부담금을 평당 1만9천8백원 범위내에서,산지의 개발에는 대체조림비외에 전용부담금을 평당 6천6백원 범위내에서 정부에 내야 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및 산림법중 개정법률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을 의결했다.
1991-09-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