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비리 관련 구속/이원배씨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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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6 00:00
입력 1991-09-26 00:00
「수서비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신민당 국회의원 이원배피고인(59)이 25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항소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1991-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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