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호에 불법 개인 선착장 31곳/국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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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6 00:00
입력 1991-09-26 00:00
◎외지인이 주민 명의 빌려 축조/호화별장주 소유 모터보트 33척 운항

【수원=김동준기자】 청평호주변 별장주들이 운행하고 있는 모터보트는 모두 33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경기도가 국회건설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팔당상수원상류인 가평군내 1백16개 선착장에서 운행되고 있는 4백35척의 선박 가운데 모터보트 33척은 청평호주변에 흩어져 있는 별장주들의 자가용 선박이라는 것이다.

모터보트 소유주 가운데는 가평군 외서면 고석리에 별장을 갖고 있는 (주)한국화약회장 김승연씨와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에 별장이 있는 동아건설회장 최원석씨및 산부인과의사 목영자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착장 가운데 31곳은 개인용선착장으로 서울등 외지인이 청평호주변 주민 또는 음식점주인의 이름을 빌려 만들었으며 이곳에선 별장주 가족들이 모터보트를 타며 휴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52개 선착장은 영업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평군 관계자는 『별장내 선착장 설치에 대해 법적규제조치가 마련돼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가용 선박으로 인한 오염은 경미한 상태이며 유선및 도선장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91-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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