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이동판매 허용/주유소 거리제한 2년뒤 철폐
수정 1991-09-26 00:00
입력 1991-09-26 00:00
오는 10월부터 주유소 업자와 농협산하 석유부판점들은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 뿐이 아니고 용량이 3㎘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고객을 찾아다니며 등유와 경유를 팔 수 있다.
또 당초 철폐키로 했던 주유소 거래제한은 주유소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2년 뒤 완전히 철폐키로 했다.2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이 개정령은 법제처 심사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된다.
1991-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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