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환자진료비 과다 청구/5개월새 597건이나 적발
수정 1991-09-26 00:00
입력 1991-09-26 00:00
의료기관들이 자동차보험환자를 봉으로 생각,교통사고와 관계없는 부위까지 치료하거나 치료비를 과다청구하는등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들은 자보수가가 일반의료수가보다 1.5배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많은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의료기관의 비용청구를 대부분 수용,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잇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혜택이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기는 커녕 보험사의 적자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5일 보험감독원의 국회보고자료에 따르면 올 4월부터 8월까지 손해보험협회 산하 의료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진료비 심의요청 8백4건중 74.3%인 5백97건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9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의 부적정치료비 산정비율 63.3%보다 무려 10%포인트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당치료비 요구사례가운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부위까지 치료한 경우가 6백8건중 78.5%인 4백77건이었고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 43건이었다.또 불필요한 치료과정을 추가한것이 23%,장해판정을 잘못한 경우가 64.7%에 달했다.
지난 5월 장모군(6)은 교통사고로 오른쪽 머리가 깨져 K대학부속병원에 입원했다.
정상적인 의료수가일 경우 일주일동안 입원료·투약료·수술비를 합쳐 32만원이면 치료가 가능했으나 장군은 자보환자라며 수술은 하지않고 보존치료만해 입원기간이 4주로 늘어났고 치료비도 9배가 넘는 3백만원을 넘어섰다.병원측이 주사료를 40배,투약료를 87배,처치료를 7배높게 받았기 때문이다.
오모씨도 교통사고로 대퇴부가 골절돼 H대학부속병원에 입원,일반의보환자보다 입원기간 5배,치료비를 4배가까이 물어야 했다.
1991-09-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