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이와테현 지사 상고 기각/일 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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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6 00:00
입력 1991-09-26 00:00
【도쿄 연합】 일본 왕이나 총리등의 야스쿠니신사(정국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이라는 일본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5일 이와테(암수)현의회와 현지사가 항소심 판결이유에 불복,상고를 청구한 「이와테 야스쿠니 소송」 특별항고심에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센다이 (선대)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센다이 고등재판소는 지난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공비용으로 참배헌금(다마구시요)을 지출하고 공식참배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초 이사건의 1심 재판부인 모리오카(성강) 지방재판소는 참배헌금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극단적으로 이익 사회화하고 사람들의 종교의식이 변화한 요즘은 단순한 증여행위가 되고 있다」고 판시,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공식헌금 지출을 인정했었다.
1991-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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