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연골수술 관련/시술의등 14명 기소
수정 1991-09-25 00:00
입력 1991-09-25 00:00
이 사건과 관련,서울남부경찰서로부터 검찰로 구속송치된 병원관계자와 병역기피자는 모두 4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30명은 지난7일 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낸 구속적부심에서 『운동등으로 수술전 이미 무릎에 손상을 입는등 병역기피의 목적 뿐만 아니라 치료목적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석방결정이 내려졌었다.
1991-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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