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에 장학금할당 금지/교육부,대학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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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5 00:00
입력 1991-09-25 00:00
교육부는 24일 최근 일부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총학생회 간부 등에게 장학금이 변칙적으로 지급된 것과 관련,『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라』고 각 대학에 시달했다.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학업성적등으로 미루어 도저히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묵인한채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학교당국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지난 87년 「6·29선언」이후 대학자율화정책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일부 사립대에서는 총학생회측과의 마찰을 우려해 학생회간부 등에게 일정몫(간부장학금)을 할당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자체조사결과 성적이 미달된 학생회간부나 일반학생의 이름을 도용한 학생회간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은 이번에 적발된 부산경성대 말고도 3∼4개대학이 더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이 장학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총학생회 간부에게는 일체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각 대학에 권장하고 있으나 대학측이 이를 무시해 왔다』고 전하고 『각 대학은 지난 7월 전국대학 총·학장회의 등을 통해 장학금 지급규정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아대·경성대·부산수산대등 부산지역 대학들은 이번 학기들어 학생회간부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간부장학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했으며 전국의 나머지 사립대학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간부장학금 변칙지출로 물의를 빚은 경성대측은 총학생회측에 대해 ▲간부장학금 전용사실을 전체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91년 1학기에 전용한 간부장학금을 빠른 시일안에 환불하며 ▲간부장학금유용에 관계된 책임자는 즉각 사퇴할 것등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7월 장학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장학금수혜대상자의 평균 학점을 현행 2.0점에서 2.5점으로 높이기로 결정하고 대학신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고키로 했다.
또 부산수산대는 지난해까지 40∼80명에 이르던 간부장학금지급을 전면 중단,올 1학기중에는 간부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동아대·동의대등은 장학금지급에 관한 학점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92학년도부터는 학칙개정을 통해 학점제한규정을 신설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오풍연기자>
1991-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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