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가입” 미끼/26명에 12억 가로채/20대 주택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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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0 00:00
입력 1991-09-20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9일 정성재씨(29·정연주택대표·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아파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월 9일 하오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태산빌딩 301호 (주)정연주택사무실에서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서태원씨(42)등 7명을 통해 모집한 안영만씨(39·회사원)에게 성동구 광장동 직장연합주택조합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지난 8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6명을 추가로 모집,소개비와 프리미엄조로 12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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