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무릎 연골수술자/적부심서 23명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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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0 00:00
입력 1991-09-20 00:00
◎“상처 치료도 인정”/서울남부 지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송기홍 부장판사는 19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무릎연골 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43명 가운데 유승호씨(21)등 23명이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낸 구속 적부심에서 『청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석방결정을 내렸다.

송부장판사는 『석방된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받은 무릎수술이 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치료 목적도 겸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부장판사는 『적부심 신청자들이 낸 소명자료들을 검토한 결과,이들의 경우 무릎수술을 받기위해 다른 병원을 찾아가 진료한 사실들이 드러나 반드시 병역기피목적으로 연골제거 수술을 받았다고는 볼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송부장판사는 『그러나 일부 구속자의 적부심 신청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돼 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1991-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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