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학기중 학원수강 금지/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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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9 00:00
입력 1991-09-19 00:00
◎“주변 유흥가 밀집… 환경 유해”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중·고교 재학생들의 학기중 학원수강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시내 학원가주변에 술집과 여관등 교육환경 저해업소들이 몰려 있어 재학생들의 학원수강을 허용할 경우 청소년들의 비행을 부추기는등 청소년 선도에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방학중에만 허용하던 재학생의 학원수강을 학기중에도 허용키로 하고 시행여부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했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원이 밀집돼 있는 시내 17개지역에 여관·술집등 9백43개의 퇴폐·유흥업소가 몰려 있어 교육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술집이 4백85개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고 전자오락실이 1백96개로 20.8%,여관·호텔등 숙박업소는 1백73개로 18.3%인 것으로 집계됐다.
1991-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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