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사유재산제 도입/새 헌법초안
수정 1991-09-18 00:00
입력 1991-09-18 00:00
【도쿄 연합】 소련 러시아 공화국은 국명에서 「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토지를 포함한 개인소유의 명확한 인정,독자적 외교및 국방정책 추진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7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의 소련 쿠데타 실패후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사회주의화와 「대국러시아」의 재생노선을 충실히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소련이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을 향해 이행기에 접어든후 각 공화국이 준비중인 신헌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며 앞으로 소련의 사회·정치적인 새기구의 지침적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헌법초안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을 「주권을 지닌 민주적인 법치국가」라고 규정하는 한편 복수정당제의 기초위에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독자적으로 내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형태로서는 「경제활동의 자유화,소유형태의 다양화,평등을보장하는 사회적인 시장경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유는 개인·조합등 사적소유와 국가등 공적소유 2가지로서 토지를 포함,소유의 「불가침」을 강조하고 있다.
1991-09-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