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권 합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9/17/19910917019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9-17 00:00 입력 1991-09-1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6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권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1-09-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