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흉기 위협/여교사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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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7 00:00
입력 1991-09-17 00:00
서울 남부경찰서는 16일 구로구 독산1동 두산국교교사 이은주씨(27·서울 구로구 시흥동 한양아파트 6동210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교사는 지난 11일 하오 2시쯤 이학교 교장실에서 『시국선언및 반장선거등과 관련해 어머니를 학교로 소환하는등 괴롭힌다』며 강용일교장(65)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두산국교어머니회는 이날 월례회를 갖고 교감실로 찾아가 이교사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1991-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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