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보험노조 전국 돌며 쟁의/노동법 위반땐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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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7 00:00
입력 1991-09-17 00:00
◎노동부,조사 착수

노동부는 16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노조원 6백여명이 호텔·콘도등을 전전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이들의 쟁의행위가 현행 노동관계법을 어겼는지 정밀조사,법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가 정밀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행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12조 3항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들의 경우 공공시설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관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다 물의를 야기한 흔적이 없어 현재로서는 쟁의행위과정을 재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그러나 이들의 쟁의행위가 설령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에 넘치는 쟁의행위는 사회적으로 주의가 환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람파업 아니다” 사무금융노련

전국사무금융노련측은 16일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원들이 서울과 설악산·부산·경주등지를 옮겨다니며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회사측이 사업장내에서의 총회개최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보도된 바와 같이 「유람파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991-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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