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운행 백화점 셔틀버스/“과소비조장” 강력 단속/교통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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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6 00:00
입력 1991-09-16 00:00
앞으로 백화점의 셔틀버스 변칙운행이 강력 단속된다.

교통부는 15일 최근 대도시 일부 대형백화점에서 백화점내 스포츠센터 회원전용버스를 백화점 일반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운송수단으로 변칙운행,호화사치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9월10일자 17면보도)에 따라 이같은 운송질서문란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교통부는 백화점 셔틀버스들이 스포츠센터 회원전용으로 사용목적을 신고하고 백화점 일반고객을 수송하는 것이 적발됐을 경우 운수사업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키로 하는 한편 변칙운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1991-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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