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석사과정 설치/예술학교법안 마련/문화부 입법 예고
수정 1991-09-14 00:00
입력 1991-09-14 00:00
이 안은 예술학교에 4년제 전문학사과정과 2년제 전문석사과정을 두는 이외에 재능있는 인재의 조기발굴교육을 위해 예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9-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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