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활동비 지급 건의/의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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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3 00:00
입력 1991-09-13 00:00
◎법 개정안 이번 국회 상정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찬회 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지방의회의 일비(일비)와 여비(여비)말고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주도록 여·야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개정안에서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이 체포·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과 직속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1991-09-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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