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입시부정/한양대 강사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9/13/19910913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9-13 00:00 입력 1991-09-13 00:00 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올해 서울대음대 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박중수피고인(48·전한양대전임강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1-09-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