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허·수출 절차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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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3 00:00
입력 1991-09-13 00:00
◎행정규제 최소화·자율경쟁 틀 마련/「민간자문위」 신설… 이달 본격 가동/창업 따른 구비 서류 축소/비리 막게 처리시한 단축/수출품 검사 절차 간소화/건의할 내용

정부는 민간의 기업및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인·허가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산하 기존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신설 운영키로 하고 12일 그 설치근거가 되는 「행정규제완화민간자문위원회규정」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유창순전경련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상하대한상의회장,황승민중소기협중앙회회장,엄영석국민경제제도연구원원장,박동서서울대교수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올해말까지 1차 건의서를,내년 3월말까지 최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한 것은 최근의 경제난조가 복잡한 창업절차및 과다한 구비서류,실효성 없는 수출검사등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행정규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총무처의 한 고위당국자는 『6공화국이후 정부는 행정규제완화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약 4백여종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했으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란 지적이 계속되어왔다』고 말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등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하게 될 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은 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감독의 폭과 기간을 줄임으로써 자율적인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겠다는데 뜻이 있으며,부수적으로 행정불신과 공직자의 비리를 없애겠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민간경제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정부가 사무국이나 간사기능을 갖지 않고 일체의 권한을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유전경련회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할 간사기능과 작업의 실질적인 추진업무는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맡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하게 될건의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 법령개정등 관련조치 등을 통해 시행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991-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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