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수련의 임용/징역 1년6월 선고/국홍일씨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9-12 00:00
입력 1991-09-12 00:00
서울 형사지법 윤재윤판사는 11일 레지던트 임용과정등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피고인(54)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09-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