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파·칠성파 18명/최고 징역6년 선고/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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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2 00:00
입력 1991-09-12 00:00
【부산=김세기기자】 범죄단체결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도파와 칠성파 조직원 18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6년∼1년6월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1일 폭력조직 영도파의 범죄단체조직사건 선고공판에서 영도파 두목 천달남피고인(47)에게 징역 6년,고문 박상만피고인(47)에게 징역 5년,부두목 주육팔(48)·김정길피고인(46)에게 징역 3년씩을,행동대장 이춘만피고인(35)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991-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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