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보건의 중소 도시에도 배치/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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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2 00:00
입력 1991-09-12 00:00
◎양로원등 복지시설 의료혜택 확충/공무원 임용… 연금·수당 지급/보사부/당정회의 거쳐 이번 국회에 상정

보사부는 현재 의료시설이 빈약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및 중소도시에 확대배치,노인·장애자·정신질환자및 도시저소득층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바꿔 각종 연금및 수당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그동안 경제기획원등 예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공중보건의의 증원등에 따른 비용을 확보키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며 곧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공중보건의증설등을 골자로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보사부의 관계자는 11일 『공중보건의의 확대 배치계획은 그동안 여러차례 검토돼 왔으나 정부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새해 예산에는 사회보장정책의 확대차원에서 공중보건의의 증원배치와 이에따른 보건의의 자질향상 등을 위한 비용을 반영키로 정부부처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이미 마련해 놓은 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전문직 공무원으로,보건진료원(간호사)은 군수를 임명자로 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신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를 중소도시및 사회복지시설에도 배치키로 했다.
1991-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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