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괴범 2명에 사형·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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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1 00:00
입력 1991-09-11 00:00
【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부장판사)는 10일 한전검침원을 가장해 수원·안양·광명등 수도권일대 가정집에 침입,강도행위를 벌이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임신부를 성폭행하는등 3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이완성피고인(33·무직·안양시 호계동 709)에 대해 강도·강간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3차례에 걸쳐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정수영피고인(25·무직·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987의 15)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1-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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