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괴범 2명에 사형·무기 선고
기자
수정 1991-09-11 00:00
입력 1991-09-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또 13차례에 걸쳐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정수영피고인(25·무직·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987의 15)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1-09-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