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괴범 2명에 사형·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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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1 00:00
입력 1991-09-11 00:00
재판부는 또 13차례에 걸쳐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정수영피고인(25·무직·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987의 15)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1-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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