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범 검은돈 국가서 몰수/법무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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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1 00:00
입력 1991-09-11 00:00
◎「특례법」 내년 시행 추진/검거 즉시 모든 재산 동결/정당성 입증 못할땐 범죄로 번돈 간주/조직범죄 체형만으로는 불충분 판단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0일 마약및 밀수사범,조직폭력배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조직범죄꾼들의 범죄성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칭 「조직범죄단속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내년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갈수록 기업화되어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 자금을 다시 범죄조직을 육성하는데 쓰고 있는 범죄조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검거된 범죄조직원들에게 체형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검찰국안에 연구팀을 만들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말레이시아 홍콩 호주등의 법제를 연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 5∼6명을 해당국가에 보내 장·단기 연수를 받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밀수등 범죄조직의 구성원이 붙잡혔을때 그 범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일단 범죄로 벌어들인 것으로 보아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다.

법안은 범죄꾼들을 검거하는 즉시 재산상의 거래를 동결시켜 재산을 은닉 또는 국외등으로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붙잡히기 전 일정기간안에 거래한 각종 재산은 범죄로 벌어들인 것으로 보아 모두 몰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때 범인이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인 스스로 범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근로나 상속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을 벌어들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마약밀매,밀수,조직폭력등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세정(선정)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범죄로 조성한 더러운 재산을 금융기관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외관상 깨끗한 재산형태로 바꿔 범죄와의 연관을 덮어버리고 그 재산을 유지,이용하는 길을 차단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특히 조직범죄로 벌어들인 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미국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정금액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등이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등을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황진선기자>
1991-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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