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무시 골프장 36곳 적발/산림·농지훼손 35곳 시정 지시
수정 1991-09-11 00:00
입력 1991-09-11 00:00
전국에서 건설중인 골프장 45곳 가운데 80%인 3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처는 10일 최근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주변환경 훼손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라 지난 8월 한달동안 전국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실태를 조사,이 가운데 사업승인지역 외의 산림및 농지를 무단훼손한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화산골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용인군 원삼면 태영골프장등 35곳은 협의내용을 이행토록 촉구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36곳의 골프장 가운데 태영골프장등 18곳은 지난 상반기 조사때도 같은 사안의 협의내용을 어겨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 다이너마이트등 고소음 폭약을 사용하거나 기준 이상의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인의 화산골프장은 시공과정에서 저소음 폭약을 사용토록 돼 있는데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는가 하면 주변 산림과 농지 6천54㎡를 불법으로 훼손,추가로 홀을 조성했다는 것이다.경기도의 아시아나·자유·기흥·그레이스·이천·태영·이포등 8개 골프장은 17∼20m로 돼 있는 「산깎이」(절토)를 기준보다 훨씬 더 깎아내려 붕괴등 대형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1991-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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