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술집에 취업 알선/화대 뺏은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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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9 00:00
입력 1991-09-09 00:00
서울 북부경찰서는 8일 홍영래씨(35·일본 동경시 스미다구 고도바시1­3­5)를 국외이송유인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20일 용산구 한남동 K술집에서 고모양(24)등 3명에게 『일본인과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본 술집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꾀어 비자발급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을 받고 일본의 술집에 취업시켜준 뒤 이들이 받은 화대 5백50만원도 가로채 모두 2천2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7일 하오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91-09-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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