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단 전 이사장/심유선씨 집유 선고
수정 1991-09-08 00:00
입력 1991-09-08 00:00
재판부는 『심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곧 돌려준 점과 군장성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지내며 사회에 봉사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1-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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