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련 근로자/6명 납중독 판명
수정 1991-09-08 00:00
입력 1991-09-08 00:00
순천향대산업의학연구소는 지난해 전·후반기등 2차례에 걸쳐 이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 회사 근로자 이모씨(30) 석모씨(26)등 6명이 납중독 직업병유소견자임을 밝혀내고 회사와 대구지방노동청에 각각 통보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의학연구소의 통보는 물론 대구지방노동청의 직업병유소견자 사후관리조치를 무시하고 납중독근로자들이 이사했거나 소재파악이 안된다며 본인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1991-09-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