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의 대학가… 제자리 찾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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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8 00:00
입력 1991-09-08 00:00
◎「좌경 운동권」의 대변지 전락/“이념 편향” 대학신문 현주소/교수 참여 거부… 총리 폭행범 석방 주장도

한국외국어대가 6일 학생들에 의해서만 꾸며지는 「외대학보」의 제작을 중단시킴에 따라 2학기 대학가에 대학신문의 성격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작방향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현상은 새학기가 개강될 때마다 거듭됐던 일로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나 이번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6월말 열린 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가 대학신문의 이념적 편향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었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대학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을 쇄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운동권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해왔다.교수들의 직접지도아래 학문및 대학생활위주로 편집되던 대학신문들은 지난 87년의 민주화바람을 타고 제작주체가 완전히 학생들에게 넘어가 그동안 노동운동과 좌경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운동권 학생들의 대변지로 전락,상당한 비난을 들어왔다.

예를들어 지난달 27일 발행된 「외대학보」는 1면에 「새로운 출발,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설을 싣고 있다.

이 사설은 지난 6월의 정원식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되거나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당국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편향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모든 학생의 광장이 되어야할 대학신문이 「학생언론활동」이란 명분아래 일부운동권의 시각에만 치우쳐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여론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숭실대의 한 교직원은 『매주 해외에 나가있는 동문들에게 학교신문을 보내줘야하나 운동권 일색으로 돼있어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 보내주지않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고충을 털어놓기도했다.

외국어대의 경우 이같은 폐단을 시정하기위해 이번 학기부터 사설을 교수와 학생이 번갈아가며 집필하기로 학생측과 합의까지 했으나 학생들이 다시 이를 거부하고 나서 학보발행이 중단됐다.

숭실대도 지난 6월 조요한총장이 『학교를 홍보하는 기사와 학술논문을 싣기위해 8면인 대학신문을 학교와 학생이 4면씩 나눠 제작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달 12일 발행된 583호를 끝으로 학보발행을 중단시킨 상태다.

이밖에 명지대와 상명여대도 지난주부터 사설 집필권 문제로 학교측과 학생들간에 갈등이 빚어져 또 제작이 중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서강대 학보의 주간인 김순기교수(39)는 『대학신문은 학생과 교수·학교당국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인데도 대학신문의 주인이 학생들뿐이라는 시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위주의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학문화를 소화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오승호기자>

◎유급제·학사경고 엄격 적용/대학교육협의 학원 정상화 방안/불온 유인물·시위용품 교내 반입 불허

「대학의 권위를 회복하자」

전국1백35개대 총·학장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연세대총장)는 최근 각대학에 「학원안정을 위한 의견서」를 보내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특히 잇따른 대학입시부정사건과 관련,「대학의 권위와 명예를 가장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전대비 및 사후감사제도를 보강하여 예상밖의 물의를 빚지 말도록 거듭 권장했다.

대교협이 마련한 학원안정화대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권확립◁

대학교수들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대학은 이미 그 존재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수는 학문연구에 전념하는 자세를 보이고 수업을 더욱 충실히 하는 한편 성적평가를 엄격히 하여 학생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겠다.

총·학장선임및 교수인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학생들이 간섭하거나 직접 참여하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학교의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한다.

교육적 신념이 강하고 우수한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배척받는 경우 대학차원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학사경고 및 유급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대학시설관리◁

소수학생들이 자행하고 있는 총·학장실 점거등과 같은 불법행위는 교육기능을 마비시켜 다수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학시설이 불법점거되었을 때에는 1차적으로 교수와 직원이 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조속히 원상회복시킨다.

학교시설물이 파괴된 경우 그 행위자를 가려내 반드시 배상시키도록 한다.

사전허가 없는 캠퍼스안의 기숙을 금지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인이 야간에 캠퍼스를 통행 또는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외부 집단이 대학캠퍼스를 집회장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을 동요시키거나 자유로운 출입과 수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적 불온유인물및 각종 시위용품을 학내에서 제작하거나 반입·보관되는 것을 막는다.

대자보등 각종 유인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토록 하고 지정장소 이외에 부착된 유인물은 교직원 또는 자율적 학생조직이 즉시 제거·폐기토록 한다.

▷대학행정관리◁

대학입시부정은 비록 재정난과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일부대학의 문제가 마치 전체대학의문제인 것처럼 오해되어 대학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소한 회계부정역시 정상적인 대학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상호불신을 일으켜 여러가지 형태로 과장 비화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학생회등이 반정부투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사로 잡히거나 과격 폭력화되는등 그 본연의 기능과는 동떨어진 일 등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공정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이상을 집행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앨범비·학회비등 잡부금에 대한 잡음을 없애고 자판기와 구내매점 등 수익사업은 학교측이 맡아 학생복지차원에서 운영한다.

학보·교지등은 지도교수 또는 심사기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장학금제도◁

귀중한 장학금을 음주등으로 낭비하거나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게까지 지급되는 것을 지양한다.

장학금은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게 집행한다.<오풍연기자>
1991-0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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