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판정」 내년부터 없애/병무청/「폐지」 계획 사실상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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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8 00:00
입력 199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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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93년 1월1일자로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을 내년까지 모두 소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징병검사를 할때 「방위소집 대상자」 판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열린 병무청등 관계부처와의 회의에서 병역제도 개선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대책을 논의한 끝에 올해 방위소집 대상자 판정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방위병 수를 일시적으로 늘려서라도 방위입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학교를 졸업할 때(93년 1월1일이후)까지 입영을 연기한 대학및 대학원 재학생의 처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이들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내년말 이전에 방위입영을 하든지 아니면 93년 1월1일이후 현역으로 입영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1-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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